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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백선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백선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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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궁금하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인 것"(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아래 선방위)가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선거와 무관한 방송까지 심의해 물의를 빚는 가운데, 심의 절차와 기준을 묻는 야권 측 방송심의위원의 공식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앞서 윤성옥 방송통신심의위원(야권 측)은 지난 3일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 등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건상정 절차와 업무범위'를 묻는 공식 서면 질의를 보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사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보도 등 선거와 무관한 이슈를 심의, 제재하는 근거를 묻는 내용이었다. 선방위가 해당 안건을 심의, 제재하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성 여부에 대해 별도 논의 없이 제재 결정을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방송'만 안건으로 다룰 수 있다. 

윤 위원은 해당 안건의 상정 절차와 기준, 안건의 선거 관련성, 윤 대통령 대파 논란 보도에 대한 신속심의 여부 등을 질의했다. 윤 위원은 앞서 류희림 위원장에게 구체적인 안건 처리 절차를 질의하자 "선방위에 직접 질의하라"는 답변을 듣고 서면 질의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방위는 11일 회의에서 윤 위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보수 성향 심의위원들은 윤 위원의 질의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TV조선 추천으로 들어온 손형기 위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와는 별개로 독립된 기구고, 여기에 대해 답변할 필요는 없다"면서 "윤성옥 위원이 선방위원장한테 질의한다는 것도 절차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 선방위가 회신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들어온 최철호 위원도 "절차에 따라서 처리했는데, 속기록에도 남아있고, 열람만 하면 쉽게 열람할 수 있다"면서 "이 분(윤성옥 위원)은 정당한 사유를 알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 위원은 이어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라면서 "선방위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매우 신중히 처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선기 위원장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독립적 기구에 대해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게 대단히 납득이 안 갔다"면서 "그 분이 갖고 있는 의도는 짐작은 가능한데, (중략)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궁금하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인 거고, 서면을 통해 질의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방심위 사무처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위원과 선거방송 심의위원과의 차별적이고 중립적 관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면 질의는 사양한다고 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태그:#선거방송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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