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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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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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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형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지방의원이 적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A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지방의원 B씨를 4월 9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4월 4일 후보자 및 특정 정당에 각각 기표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이미지가 그려진 인쇄물 20여 매를 예산군 내 특정 단체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제93조 제1항에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고발된 당사자는 한 예산군의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군의원은 10일 "(도 선관위에 고발당한 게) 본인이 맞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선관위에 확인바란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태그:#충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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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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