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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특정 후보한테 기표한 투표지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려 공개한 사건이 벌어져 선관위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 거제에서 특정 후보한테 기표한 투표지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려 공개한 사건이 벌어져 선관위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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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경남 거제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올린 사람을 수사 중이다.

8일 <오마이뉴스> 제보를 종합하면, 거제에서 특정 정당 관계자와 당원 등 246명이 들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한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 사진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뿐만 아니라 공개도 안 된다.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특정 후보한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태그:#총선, #투표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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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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