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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5일 창원 남양종합상가 앞 허성무 후보 지원유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5일 창원 남양종합상가 앞 허성무 후보 지원유세.
ⓒ 허성무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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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에 창원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5일 창원 남양종합상가 앞에서 허성무 후보(창원성산) 지원유세를 벌이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창원이 포함된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창원은 저에게 아주 익숙한 도시가 되었다. 바로 노후계획도시특볍법 때문이다"라며 "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이 제가 위원장으로 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볍률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 법은 처음에는 수도권 중심의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준비되던 법안이었다"라며 "허성무 전 시장이 국회로 몇 번이나 찾아오셔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했다.
 
이어 "창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이고 노후정도가 다른 수도권 신도시와 비교할 바가 안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덧붙였다.
 
법률 통과 과정을 설명한 그는 "소안심위 위원들과 협의하여 법령 포함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국회전문위원이나 국토부 관계자들은 법령에 여러 법안을 병기하는건 조금 어렵고 시행령에 넣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고 그 의견을 쫓아 시행령에 국가산단 배후도시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는걸로 했고 허성무 전 시장께도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달해 드렸다"라고 했다.
 
그는 "당초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정비된 지역만 대상이었으나 이후 국가산단 배후도시로 조성된 신도시도 포함되게 된 것"이라며 "사실 수도권 의원들은 지방의 이런 사정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한다. 누군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대부분 성사되기 힘든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1월 29일 국토교통위 법률심의 소위에서 시행령에 구 창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법안을 전체 상임위 회부하기로 결정했고. 11월 30일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민기 위원장은 "이제 창원시에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선도지구 지정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 노후계획도시 정비 준비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태그:#김민기, #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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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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