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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식구 감싸기' 개선될 수 있을까?
 국회 '제식구 감싸기' 개선될 수 있을까?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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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의 내부 갈등과 공약 부재가 유권자들의 정책 기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실련과 청년서포터즈는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We급한(위급한, 우리에게 급한) 공약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공약은 투명한 국회를 위한 국회의원 윤리심사제도 강화입니다.

모든 조직 내에는 규칙이 있고 이를 위반할 시 해당 내규에 따라 자체적인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또한 이처럼 국회 내 자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십니까?
 
징계안 심사과정
 징계안 심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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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징계대상 행위는 국회법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겸직 금지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 위반 행위,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등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등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와 같은 국회법 제155조에서 규정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가 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회부되는데요.

의장에게 징계대상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사유를 적은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 징계대상자가 있음을 보고한 경우,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의장이 징계대상자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징계안이 회부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서 가결될 시 본회의에 넘겨집니다. 이후 본회의 의결에서 가결되면 징계집행이 이루어지고, 부결될 시에는 징계안이 폐기됩니다.

이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제155조 제10호 행위의 징계 요구는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해야 합니다.

그 예가 바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징계인데요. 김기현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입법 논의에 반대하며 지난 22년 4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되기 전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22년 5월 4일 징계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 의원의 행위는 제155조 제10호 위원장석 점거에 해당하여 본회의에 바로 징계안을 부의해 의결했고, 그 결과 징계안은 가결되어 김 의원은 국회 출석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란 무엇일까요?
 윤리특별위원회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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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윤리특별위원회란 무엇일까요? '윤리특위'로 불리는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1991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자격 및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해 징계안이 회부되면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윤리특위의 징계안 심사 현황
 윤리특위의 징계안 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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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안 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윤리특위가 설립된 제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은 총 291건입니다. 전체 291건의 징계안 중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12건 중 본회의까지 가결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합니다.

가장 최근인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징계안은 총 53건, 그 중 단 1건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46건은 심사조차 되지 않은 채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건은 앞서 언급한 김기현 의원의 사례로, 그마저도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윤리특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윤리특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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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현황에서 알 수 있는 윤리특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부된 징계안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꾸준히 문제 제기되는 국회의원 '제식구 감싸기'의 대안으로 지난 2010년부터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 위원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의 징계 권고에도 윤리특위에서 심사를 미루는 방식으로 자문위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징계안은 임기 만료 폐기되어 여전히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초 상설기구로 신설됐던 윤리특위가 2018년 비상설로 전환되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윤리특위 구성 자체의 어려움 발생으로 징계안이 제출돼도 심사하지 못해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이 무의미해져 국회의원 윤리심사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윤리특위는 비공개 회의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로 논의를 진행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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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해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에 자체적인 조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조사권 및 고발권, 강제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문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윤리특위뿐만 아니라 본회의의 징계안 처리기한을 명시적으로 설정해 무기한 연기로 처리를 유보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특위의 논의 및 심사과정을 비공개가 아닌 공개 회의로 진행해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기대 가능한 효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기대 가능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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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선방안들로 국회법을 개정해 윤리심사제도를 강화한다면, 징계안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 보장은 물론, 국회의원의 윤리 제고 및 국회의 자정 능력 향상으로 국회의 위상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 이상 국회에서 '셀프 심사'로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의혹이 없도록 윤리심사제도 강화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실련이 제안하는 공약이 궁금하다면?
 경실련이 제안하는 공약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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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경실련과 김민지 청년서포터즈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태그:#국회의원, #윤리심사제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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