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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선감학원은 소년 강제 수용소였다.
 1970년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선감학원은 소년 강제 수용소였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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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강제 수용소 선감학원이 '부랑아 수용·보호'가 아닌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는 26일 이 사실이 포함된 '진실규명 결정서'를 제75차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했고, 이를 27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결정서에서 "선감학원에서 40여년 간 동일한 유형의 인권침해가 사실상 경기도정에 의해 행해졌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선감학원은 명목상 부랑아 수용보호 및 직업보도를 위해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선감도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이라 결론지었다.

그 근거로 선감학원 운영될 당시의 공문서를 제시했다. "현재 선감학원이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 선감학원 운영을 위탁할 경우 '장점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나 단점은 도유재산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등의 내용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로 인정된다"라고 결론 지었다. 

또 "도유재산 관리 목적으로 운영한 결과, 수용 아동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고, 이런 이유로 탈출·질병·부상 등으로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없었다"라며 "암매장으로 사망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진실화해위 등에 따르면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42년에 세워져 1982년까지 운영된 아동 강제 수용소다. 40여 년 동안 수많은 아동이 끌려가 강제노동과 구타, 굶주림 등의 인권유린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가 물러간 뒤인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 폐원할 때까지 경기도가 운영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와 경기기도가 도시빈민을 집단수용이라는 방법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말소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피해자들과 유족들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나서서 사망자 유해 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감학원 운영에 대한 경기도 이재과 의견(1981년). ‘현재 선감학원이 선감도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감학원 운영에 대한 경기도 이재과 의견(1981년). ‘현재 선감학원이 선감도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진실화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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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운영을 위탁할 경우 장·단점에 대한 내용(1981년). ‘장점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나 단점은 도유재산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라고 적혀 있다.
 선감학원 운영을 위탁할 경우 장·단점에 대한 내용(1981년). ‘장점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나 단점은 도유재산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라고 적혀 있다.
ⓒ 진실화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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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선감학원, #인권침해, #진실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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