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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관계자들이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 영암군 관계자들이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영암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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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이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의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 해마다 6억원 가량의 예산을 아끼게 됐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 지원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지방자치단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FMD)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살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비용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왔다.

시행령 개정안 공포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정자립도 12%인 영암군은 살처분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전체 소요 비용의 40%를 국고에서 보전 받게 된다.

지난 2020년부터 네 차례의 동계 기간 영암군은 AI 살처분 비용으로 60억원을 들였지만 제도 개선에 따라 연간 6억원 가량의 군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지역·광역·중앙정부' 공감 이끌어 제도 개선

영암군은 철새 주요 이동 경로인 영산강을 끼고 있어서 AI의 발생 빈도가 높고, 살처분도 잦았다.

이에 민선 8기 들어 'AI 살처분 처리비용 국비 지원'을 혁신시책으로 선정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왔다.

지자체가 국가 사무인 가축전염병 확진과 살처분을 대리해 수행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재정에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호소였다.

영암군은 지난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축산 현장의 현실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전라남도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에 국고 보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결국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을 일궈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의 혁신시책을 지역과 광역단체, 중앙정부가 함께 공감하고 개선한 뜻깊은 사례"라며 "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군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태그:#가축점염병, #살처분, #농림축산식품부, #영암군,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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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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