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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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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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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역 언론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아래 충남 선관위)는 지난 15일"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 신문을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모 지역신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게재했다. 신문 발행량도 통상적인 발행량인 3000부보다 많은 5000부를 인쇄해 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24년 2월 초에는 같은 예비후보자의 경력과 공약이 포함된 사진 등을 특정 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충남선관위는 " 신문 등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또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각종 인쇄물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태그:#충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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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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