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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2월 26일 "진급하려면 3천만원어치 주식사라 강요"라는 제목으로 아이쿱 네트워크 '세이프넷'이 직원·농민 등에 비상장자사주 매입을 강요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아이쿱생협)에서는 "아이쿱생협이 '세이프넷'이라는 총괄 네트워크 조직을 꾸렸고, '세이프넷'이 비상장 자사주를 강매했으므로, 결국 아이쿱생협이 소속 법인을 통해 300여명 의 직원과 농민 등에게 주식을 강매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2018년 당시 세이프넷 이해관계자들의 주식 인수를 권유한 것은 협동조합의 자금 부족 때문이 아니라, 스페인의 몬드라곤 노동자 협동조 합의 사례를 본받아 소비자, 직원,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의 성장을 통해 자신의 꿈을 함께 이뤄내는 진정한 "상부상조", "협동정신", "상생"을 달성하기 위해서 였으며, 또 "세이프넷은 어디까지나 '협력관계망'일뿐 '지배종속관계망'이 아니며, 아이쿱생협은 세이프넷 소속 사업체들(아이 쿱생협의 자회사인 쿱로지스틱스 등은 제외)의 경영과 노사관계에 일체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즉 위 세이프넷 사업체들은 아이쿱생협의 지배나 간섭 없이 각자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경영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아이쿱(생협)'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협동조합의 정의, 원칙, 가치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회원 및 조합원의 소비생활의 향상,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환경농업의 확산과 지원 및 윤리적인 소비운동을 통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알려왔습니다.

태그:#아이쿱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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