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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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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후안무치하고 인면수심"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의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을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 지급액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안의 시행일은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면서도 의정활동비 지급일은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한다"며 광역의원의 경우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의원도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공청회를 한 번 진행한 후 의정활동비 인상액의 최대한도인 50만 원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대구시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게 되면 월정수당 연 4168만8720원(월 347만4060원)과 의정활동비 연 2400만 원을 포함해 1인당 의정비가 연 6568만8720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대비 8.3% 인상 효과가 있다.

대구시민단체 "의회 개혁 없는 제 밥그릇 챙기기, 후안무치" 비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월 21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월 21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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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6일 논평을 통해 "대구시의회 의정비 인상 조례 개정을 규탄한다"며 "의회 개혁 없는 제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졸속적인 공청회만으로 이번 개정안이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저 얄팍하고 조삼모사 같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며 "후안무치하고 인면수심의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2일 열렸던 공청회 현장에서의 문제제기와 비판, 반대의 목소리는 단 한치도 수렴되지 않았다"면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동의하려는 최소한의 절차와 양심조차 망각한 요식행위 공청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년 만에 33%의 최고 인상률의 근거가 너무나 부실해서 대구시의회가 아닌 당일 참석한 우리 시민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며 "주최 측의 성의 없는 준비에 기가 찰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면 역량 있는 인재 영입이 가능하다는 인상 측 주장의 논리는 집행부 견제가 사라진 일당 독점구조의 대구에서는 가당치도 않다"며 "의회개혁은 없이 오로지 의정활동비만 인상하려 한다면 대구시의회는 그야말로 제 밥그릇만 챙기는 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태그:#대구시의회, #의정활동비, #조례개정,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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