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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 앞에서 대형마트 평일휴업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20여 명을 연행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 앞에서 대형마트 평일휴업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20여 명을 연행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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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며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주거침입)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간부 1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조합원 등 16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1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 8개 구군 및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지역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을 열기로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강당을 점거했다.

대구시는 결국 3층 대회의실로 변경해 협약식을 진행했고 노동자들은 협약식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가자 경찰은 대강당에 있던 20여 명을 강제로 연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현장 및 목격자 조사와 영상물 분석 등을 통해 대강당 출입문 파손, 경찰관 폭행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후 출입문을 파손한 조합원은 공용물건손상 혐의, 경찰관을 폭행한 조합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그:#대형마트, #의무휴업일반대, #마트노조, #불구속기소, #공동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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