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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 노동자가 '일하지 죽지않게'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지난 1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 노동자가 '일하지 죽지않게'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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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철강업체 관련 하청 노동자가 자재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집으로 가지 못했다... 올해 벌써 사망사고 8건

26일 부산사하경찰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말을 정리하면, 이날 오전 10시 24분쯤 사하구 구평동 소재 철강업체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절단 작업을 하던 철 구조물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7미터 길이 2톤가량의 자재가 덮쳐 사고를 당한 A씨는 YK스틸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규모 3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철 구조물 등을) 해체, 분해 업무를 하던 상황이었다. 이전에도 같은 일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하서는 초동 조사 이후 사건을 형사기동대로 이송할 방침이다. 최근 부산경찰청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며 안전사고의 경우 초기부터 사건을 넘겨받도록 조처했다.

현장을 확인한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에 나섰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기 전에 구두로 우선 작업중지 명령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도급이고 장비관리업종 쪽인데 이후 대응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과 관계자는 "안전 조치 등이 제대로 됐는지, 안전 구축엔 문제가 없었는지 다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올해 들어 부산에서는 벌써 8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끼임, 추락, 부딪힘, 깔림 등으로 1월에만 7명, 2월 1명 등 여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박수정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생명·안전이 우선인 현장을 촉구했다. 50인 미만 법 적용 확대에도 노동자가 더 죽어 나가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제도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원청과 하청 모두 달라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태그:#부산철강업체, #깔림사고,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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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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