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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된 신성식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된 신성식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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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신성식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59, 옛 대검 중수부장)은 법무부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다. 앞서 지난 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부장의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법무부장관(박성재)이 해임을 제청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윤석열)이 이를 재가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검사로 특별채용됐던 신 전 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재가에 의해 23년의 검사 생활을 마쳤다. 두어 달 전 이미 사표를 제출하긴 헀지만 검사 생활 23년 동안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터여서 "착찹하더라"라고 심경을 전하면서 "행정소송에서 바로잡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17년 동안 해임된 검사는 11명...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는 없었다

신성식 전 부장이 해임된 이유는 '한동훈 명예훼손'이었다. 2020년 7월 KBS는 한동훈(부산고검 차장)과 이동재(<채널A> 기자)의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두 사람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KBS는 보도한 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런데 당시 특수수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신 전 부장이 KBS 보도의 제보자로 지목됐다. 대검은 징계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둔 2023년 6월 법무부에 신 전 부장의 징계를 청구했고, 검찰은 올 1월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 전 부장은 사표를 냈고(2023년 12월), 올해 1월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지역구는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자 법무부는 대검이 징계를 청구한 지 약 8개월 만에 그의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2월 5일).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최고 징계수준이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된다. 

최근 <중앙일보>가 2007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관보에 게재된 검사들 징계내역을 분석한 결과 검사 135명(중복 포함)이 징계를 받았다. 면직 16명, 정직 25명, 감봉 37명, 견책 46명이었고, 최고 징계수준인 해임은 11명(8%)이었다. 신 전 부장을 제외하면, 지난 17년 동안 해임된 검사 10명 중 6명은 뇌물수수·향응접대 등 중대한 비위로 해임됐고, 나머지는 피의자와의 성관계 등 성비위(2명), 음주운전(1명, 재직 중 세 차례), 후배 폭행(1명)이 해임 사유였다(관련 기사). 신 전 부장과 같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해임된 검사는 없었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사건과 대비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 징역 1년 선고받고 나오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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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전 부장은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하도록 돼 있는데 해임을 결정했다"라며 "같은 사안으로 재판중인 검사에게 해임을 징계한 것은 아마도 처음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해임 자체도 많지 않다. (<중앙일보> 분석에서 보듯) 성범죄나 금품수수가 확실한 경우에만 해임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나 고소인이 한동훈 전 장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했을까? 못 했을 것이다"라며 "손준성 사건과 완전히 대비된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신 전 부장의 경우 징계시효 만료 한달 전에 징계가 청구됐고, 기소된 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해임 처분이 의결됐다. 반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의 경우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징계 청구조차 없었다. 검찰의 '내로남불' 혹은 '선택적 징계'였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례적인 해임 처분을 내린 이유와 관련, 신 전 부장은 "복합적이다"라며 "(그 이유에는) 한동훈 전 장관의 개인 감정도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서 윤석열 총장을 돕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 '이재명 변호사 대납 의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감정도 쌓였을 것이다"라고 짚었다.

"(윤석열 사단의) 검찰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많이 공격했는데 '이재명 변호사 대납 의혹' 등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일부 사건을 내가 담당했다. 그쪽에서는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네'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내가 윤석열 사단처럼 압수수색 등을 하며 열심히 수사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안해준 데 대한 감정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는 "'이재명 변호사 대납 의혹' 사건은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이었고 뒤졌지만 없었다"라며 "변호사비 20억 원을 대납해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쌍방울 회장이나 임직원도 없었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유죄여서 피선거권을 박탈될 위기였는데 누가 거기에 20억 원을 베팅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부패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수사였지 않나 싶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출간한 책 <진짜검사>에서도 "20억은 만들기도, 모르게 건네기도 어려운 돈이다. 돈의 흐름, 계좌를 추적하면 거기에 답이 있다. 역시 먼저조차 없었다"라고 썼다. 

"서울지검 3차장·대검 반부패부장 경력 때문에 친문검사?" 

2001년 검사로 특별채용된 신 전 부장은 창원지검 특수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대검 과학수사1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강릉지청장, 대검 특별감찰단장, 부산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 수원지검장으로 승승장구했다. 검찰 안팎에서 볼 때 '친문재인 검사'라고 평가해도 이상하지 않을 겅력이다.

하지만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과연 '친문검사'인지 모르겠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나를 처음부터 중용한 게 아니다. 처음에는 윤석열·한동훈 등 '윤석열 사단'을 썼는데 조국사태가 난 뒤에 '대안'을 찾다가 나를 픽업(pick up)한 것일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부산지검 1차장은 잘 간 자리는 아니었다. 이어 조국사태가 터지자 (조국 장관 가족을 수사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으로 나를 썼다(2020년 1월). 당시에 3차장은 '독이 든 성배'였다. (살아있는 권력에) 힘이 있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지만 그때에는 분란(조국사태)을 진압해야 했다.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발탁했다.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쓴 게 아니고 위기상황을 잘 처리하라고 보낸 거였다. 반부패부장(2020년 8월) 자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정권 초기와 달리 당시는 검찰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윤석열 사단이 더 많았다"라며 "그런 가운데서 역할을 하라고 보낸 것이어서 사지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징계위 활동, 윤석열 총장 위한 것이었다면 좌천 당했겠나?"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석웅,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2020년 12월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석웅,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2020년 12월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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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 전 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으로 활동할 때 사실상 '기권'했다고 보도됐고,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내가 '6가지 징계혐의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권했다고 보도됐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라며 "6가지 중 2가지는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조사가 미진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한 뒤에 징계하자는 게 내 의견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내가 징계위를 안들어가려고 했고, (결국은) 기권했다고 언론플레이 하는 것을 보고 자괴감이 들었다. (당시 징계위 활동이) 윤석열 총장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좌천을 당했겠나? 심지어 징계위 활동을 두고 일부에서 나를 '윤석열 정부 탄생 주역'이라고 표현해서 황당했다."

신 전 부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당했다. 이례적으로 한달 사이에 두 번이나 좌천을 당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했던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 2020년 6개월 동안 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두 번 좌천을 당한 것과 비교된다.  

이와 함께 신 전 부장은 "징계대상인 윤석열 총장을 모시는 아랫사람인 나한테 징계위에 들어가라고 하는 게 맞나? 같이 근무한 사람에게 유리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객관성이 담보되겠나?"라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든가 징계위에 출석하지 말라고 했어야 했다, 하지만 (징계위원) 대타를 찾기 어려우니까 나를 징계위원으로 밀어붙인 거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수완박'의 문제점 

또한 신 전 부장이 수원지검장 시절이던 2022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반대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그는 "당시 검수완박에 반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자는 것이 내 의견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신 전 부장은 "당시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기능을 다 빼앗아 경찰에 주자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것에 반대했다"라며 "경찰이 아닌 별도의 수사기관에 수사권을 주자고 했으면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처음에 '수사권은 주고 수사지휘권을 유지하자'는 의견이었다. 그것이 대다수 검사들이 원하는 안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남기고(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은 없애버렸다. 검수완박에 맞게 하려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다 없애야 했다. 그런데 왜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남겨뒀나? 검찰과 경찰의 내부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검찰개혁안을 짠 것이다."

신 전 부장은 "직접수사권을 갖고 수사지휘권을 포기하는 것은 특수통 등이 동조한 소수안이었다"라며 "이것은 윤석열 사단이 원하는 방안이었고, 결국 윤석열 정부가 그 방안을 받았다. 그것이 지금 윤석열 사단의 검찰독재를 초래했다"라고 꼬집었다. '잘못된 검수완박 입법'이 결국은 '윤석열 검찰독재'의 길을 터줬다는 주장이다. 

이어 "당시의 검수완박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었다. 옛날에는 검찰이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라고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며 "이로 인해 경찰단계에서 생기는 오류를 잡을 수 없어졌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 비판 목소리가 실종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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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중용된 것과 관련해서 신 전 부장은 "'검사전성시대라고 봐야 한다"라며 "이렇게 '검사전성시대'가 구가된 때는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믿을 만한 사람이 검사들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쓰는 것이다"라며 "검사들은 이분(윤석열)이 뭘 하라고 하면 잘 수행하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실종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꽉 쥐고 쓴소리 하면 바로 날려버린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내부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리면 윤석열 정부 내내 좌천된다는 것을 모르겠나?"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라고 말했다. 

신 전 부장은 "무리하게 수사해서 기소한 것에는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데 기소한 것만으로 승진, 훈장 등 과실을 다 따먹는다"라며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공무원인 검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방법은 형사처벌보다는 국가배상이 맞다"라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친하기 때문에 변호사 대납의혹 사건을 편향되게 수사했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학교(중앙대 법대) 다닐 때도 (이 대표를) 몰랐고, 수원지검장에 부임했을 때 고검장이랑 함께 기관 방문했을 때 경기도지사실에서 차 한잔 마신 게 전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중앙대 법대 후배라는 점이 오히려 역차별이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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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신성식, #윤석열, #한동훈, #손준성,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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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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