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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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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남 진주시에 대해 10년간 일했던 수도검침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5일 수도검침원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법무법인 '여는'은 수도검침원이 진주시를 상대로 냈던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4단독 이재현 판사는 진주시가 수도검침원 김아무개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지난 7일 판결했다. 김씨가 요구했던 퇴직금 가운데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10%를 김씨, 나머지는 진주시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근무하다 2019년 6월 말에 퇴직했다. 김씨는 매월 임금과 통신비, 교통비, 급량비를 받아왔다.

진주시 맑은물사업소와 맺은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위탁계약'을 보면, 검침은 매월 1~20일 사이 정해진 날짜에 실시하고, 검침 자료는 23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다.

앞서 대법원은 다른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 지위 확인하는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 "퇴직금여법 따라 퇴직금·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 있어"

이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느냐를 두고 양측이 다투었다. 진주시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의 제1항 단서)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와 동일한 업무를 했던 다른 수도검침원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관련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있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진주시)는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근무시간과 관련해선 "소량의 검침을 한 날을 제외하고 매월 약 12일 정도 검침 내역을 기록한 사실, 약 5500건 정도의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는 데 약 500분 정도의 시간을 근무한 사실,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검침원 중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김씨)와 피고(진주시) 사이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는 매월 고정적으로 10일, 23일, 말일 사무실로 출근했고, 우편 발송 고지서와 직접 전달 고지서이 분류와 전달, 안내장 배부, 검침단말기에 검침 수치 입력과 자택 수기 작성 장부의 제출, 체납요금 독려와 단수조치 통보, 검침원 회의 참석 등 업무 외의 부수업무를 함께 수행했다"고 봤다.

이밖에 퇴직금 범위를 두고 진주시는 "교통비 부분은 실비 변상적 성격"이라며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판사는 "검침지역 변동시 교통비 지급액수도 변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침 업무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검침원들이 먼저 지출하고 피고가 사후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며 "실제 지출비용을 증명해 보전받는 형태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김씨를 변론했던 김두현 변호사는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의 근로자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주장까지 했지만, 법원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검침원들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라 퇴직금 등 지급의무가 없다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그:#수도검침원, #진주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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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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