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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안규백)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로부터 오는 7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 특별법)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합의 의견을 전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실에서 "미래차법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의 협조로 진행됐다.
  
산자부 관계자, 이동주 국회의원, 한국지엠지부가 미래차법 추진 대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 미래차법 추진 대책 간담회 산자부 관계자, 이동주 국회의원, 한국지엠지부가 미래차법 추진 대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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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앞서 이동주 의원은 "연말에 여야가 통과시킨 미래차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앞으로 미래차 산업과 관련해 향후 정부 부처의 입장 계획 등 수립 내용 알고 싶다"라며 "법을 통해 정책이 힘을 받고 수용성을 높이려면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어 "산중위에서 내수 점유율 70% 이상인 자동차회사들의 의견들은 소통이 잘 되는데, 한국지엠은 사회적 기여가 높은데도 소통이 잘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노동조합과도 직접적 소통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래차법 부품 산업법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과 정종호 사무관은 "미래차법 관련 설명회를 권역별 진행했다. 부품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 하위 공정을 제정하는 데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영호 과장은 "권역별 자동차 제조공장, 1, 2, 3차 벤더들이 쭉 있다. 사업자들로 이뤄진 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단체들에게 미래차법에 대해 전파가 됐다"라며 "이 법에 대한 내용과 R&D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부품기업들의 전환이 이뤄진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글로벌 사업인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부품 공급망이라고 할 수 있다. 준비 중인 내용을 전체 공개하기는 어려워도 5개년 계획 내지 시행 계획은 25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인데 아예 없다"라며 "앞으로 협의체라든지 구성한다면 언제부터 목표를 두는지 구두로라도 설명을 듣고 싶었다"라고 간담회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지엠지부, 이동주 국회의원실, 산자부 관계자들이 미래차법 추진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미래차법 추진 대책 간담회 한국지엠지부, 이동주 국회의원실, 산자부 관계자들이 미래차법 추진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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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래차법 제26조 1항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경우 공장을 신설하지 않고 일부 생산설비만 투자해도 현금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양한 정보에 의하면 한국지엠에서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GM 본사 임원들이 산업은행은 반드시 찾아갈 거라고 본다. 만에 하나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혹여나 탈세 혐의 등이 잡혀있다면, 탈세 기업에 세금을 지원하냐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꼭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오민규 실장은 "한국지엠이 이제 계속 10년 가까이 적자를 보다가 22년도에 이어, 23년도의 이익은 거의 천문학적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여러 가지 사정상 단순히 한국지엠 노동자들 문제만이 아니라 공급망에 있는 부품사 그리고 2, 3, 4차 벤더들 전체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안착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끝으로 오민규 실장은 "독일의 경우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National Platform Future Mobility, NPM)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며 미래차법이 추진한 모법적 사례가 있다"라며 "이처럼 다양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산업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와 분석을 기본으로 '완성차-부품사 노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회적 토론을 확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지부 김봉기 정책부장은 "현장에는 자동차 관련된 세제 혜택이나 지원 개발을 할 때,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A, B사에 집중되는 지원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라며 "한국지엠을 포함한 중견사 업체들은 부침이 많았다.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소수의 독점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다양성이 유지되는 쪽으로 미래차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산자부 관계자들은 "미래차법 시행 전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최대한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출신으로 미래차법 추진을 담당했던 개방형 공무원이 3년간 산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에서 근무한 뒤 다시 현대자동차 연구개발(R&D) 전략팀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금속노동자와 노동과세계에 송고될 수 있습니다.


태그:#한국지엠, #미래차법, #이동주국회의원, #산자부, #오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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