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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인구 김량장동 능말공원 개방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처인구 김량장동 능말공원 개방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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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해 부적합 사례 239건을 적발했다.

점검은 2021년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시장은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한다. 

도는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개정 여부와 함께 용인시 등 2개 시를 대상으로 비상벨 정상 작동 유무, 유지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가운데 비상벨이 설치된 용인시 처인구 내 공중화장실 63곳(동두천시 30곳)의 남·녀·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136곳 중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 26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찰 또는 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 김량장동 능말공원 공중화장실(여성용) 비상벨처럼 관할인 용인동부경찰서가 아닌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벨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비상벨'은 긴급상황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와 같은 특정 단어가 인식될 경우,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되면서 경찰서 112상황실과 음성으로 통화해 바로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136개 중 음성인식이 가능한 88개 비상벨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쳐 100데시벨(db)을 넘겼음에도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 초과에서만 작동한 사례도 45건에 달했다.

"100데시벨 이하 작동하지 않은 비상벨, 정상 작동 기대 어려워"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 음원 감지 기준은 법령 등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100데시벨 이하에서 작동하지 않은 비상벨은 위급상황에서 정상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도 감사관의 지적이다.

특히 용인시 등은 비상벨 설치업체가 오작동 등을 이유로 작동 기준을 임의로 상향하고 있었지만 관리부서는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양방향(경찰관서와 직접 통화 가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대변기 칸막이 내 미설치)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모두 239건을 확인하고 용인시 등에 시정을 요구했다.

도 감사관 관계자는 "용인시는 처인구 능말근린공원, 양지근린공원, 경안천변 개방화장실 등 63곳에 대해 점검했는데, 비상벨이 동작하지 않거나 101데시벨에서도 동작이 안돼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업체에서 오작동이 많아 기준을 임의로 상향한 것으로 밝혀져 비상벨이 정상 작동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 음원 감지 기준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시군별 예산 상황에 따라 여자 화장실에만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오작동 방지 보호덮개 등 일부 부속품을 설치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할 계획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빈번한 범죄 발생으로 안전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비상벨은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예방책"이라며 "감사를 계기로 도내 모든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사례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용인, #비상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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