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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선 대구시의원.
 전태선 대구시의원.
ⓒ 전태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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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무소속, 달서구6)에게 2심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이같이 선고했다.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나눠주고 2022년 1~2월에는 3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200여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 2000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죄가 무겁다며 1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지만 형량에 변화는 없었다.

앞서 전 의원은 금열쇠를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물을 제공한 주체가 모임이므로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스크도 대부분 돈을 받고 팔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마스크를 건넨 1명에 대해서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시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장으로서 금열쇠를 기부한 건 단체 회칙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열쇠를 구매한 뒤 회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를 제공한 점도 무료로 기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자 영수증을 받았다"며 "금권 선거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태그:#전태선, #대구시의원, #벌금형, #공직선거법위반, #의원직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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