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오랜 논란 끝에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문턱을 넘었습니다. 사안 자체가 수년간 논쟁이 되어 왔고, 현 정권들어서는 대통령 부인까지 나서면서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웠음에도 정치권이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개를 식용하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민족이 즐겨온 하나의 전통문화입니다. 비록 먹을거리가 풍부해진 현대에 와서는 점차 그 문화가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최근에는 개를 식재료나 단순 짐승이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서구문화가 보다 광범위하게 자리잡았지만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우리민족이 오랫동안 즐겨온 식문화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문화를 다른 나라가 비난하고 현대에 와서 반려동물 문화가 발달했다고 해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 노력과 민족문화 창달 노력 의무에 부합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시대가 변해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없는 문화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법으로 금지하여 사실상 잘못된 문화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한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면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서 아무런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어떤 것의 식용을 법으로 금지 하려면 그만한 객관적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개고기 식용금지 법안에서는 그러한 것을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법으로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마약처럼 인간이 섭취했을 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천연기념물과 같이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할 종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연 개고기가 마약처럼 섭취했을 경우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니면 개라는 종 전체를 섭취 금지시킬 만큼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개고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 사육환경이나 도살환경이 비위생적이고 극히 잔인하다는 것도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제도화하여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처럼 사육부터 도살과 식용까지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한 제도화가 사실상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고 합리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으리라 짐작됩니다.

개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과연 이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의문을 갖습니다. 개인이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인데 특별한 과학적, 논리적 근거없이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개고기를 섭취해온 우리 전통 식문화를 혐오하는 다른 나라에 오히려 우리 전통문화를 존중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일까?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개고기를 섭취하는 우리 문화는 이미 없어져가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시골마을에 가도 개고기를 구하기 위해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순 섭취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극히 일부 매니아 집단에만 남아있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굳이 법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늦어도 수십년 뒤에는 자취를 감출 문화입니다. 꼭 법으로 금지해야 했다면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해당 개체들에 한해서 적용하는게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거듭 법으로 금지할 것과 국민들 인식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를 잘못 접근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태그:#개고기, #개고기식용금지, #육견, #강아지, #식용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리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기고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