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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실장 동의 없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거부한다"라고 했다.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실장 동의 없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거부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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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노동자들은 "행정실장 동의 없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거부한다"라고 했다.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기룡)은 2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김해 한 초등학교 방화셔터 오작동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시설관리 노동자의 감독책임이 있는 행정실장이 방화셔터 관련 주의사항, 조작법 등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는 사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확정했다.
 
노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학교장이 아닌 행정실장이기에 비롯되었고, 이 사건에 대해 최종 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검찰이 불기소로 처리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현재 학교에서는 사무분장시 협의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협의가 없어 사무분장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소방청이 이해식 국회의원한테 제공한 자료에 보면 전국 1만 285개 학교 가운데 22개교는 교장, 20개교는 교감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학교의 행정실장은 어떠한 협의나 동의 없이, 책임만 있고 아무런 권리 없이 수십년간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왔고,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했다.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실장의 동의 없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거부한다. 교육감은 더 이상 행정실장을 소방안전의 방패막이로 사용하지 말라. 교육감은 감독책임자인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일원화되도록 선임기준을 소방청과 협의하라"고 밝혔다.

태그:#행정실장,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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