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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알고 있는 노동자 직군. 단위 : 빈도(명)/비율(%)
 청소년이 알고 있는 노동자 직군. 단위 : 빈도(명)/비율(%)
ⓒ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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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의 '근로(자)'라는 말보다 '몸을 움직여 일함'의 '노동(자)'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청소년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는 지역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하는 청소년은 노동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당사자는 물론 학교·가정·사회가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창원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6일 '2023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11월 사이 청소년 4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12가지 직업별로 노동자 인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라고 인지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건설일용직(90%), 플랫폼노동자(88%), 대기업 생산직(83%), 중소기업 사무직(75%) 순으로 나타났고, 교수·판사는 40% 정도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 단체는 "누가 노동자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사회적 노동문제의 대표적 이슈인 건설현장 인부, 플랫폼노동자 선택하는 응답자가 많았다"라며 "육체노동 위주의 직종을 주로 노동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다.

또한 응답자 가운데 45%가 '근로자'라는 말보다 '노동자'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인정받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3%로 노동자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80%가 같은 일을 하는 경우 성별, 학력, 연령 등에 관계없이 똑같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인지를 하고 있으며, 요리와 설거지, 청소 등 집에서 하는 일과 회사에서 가서 하는 일의 가치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응답자는 71%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을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84%이며, 92%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버스·지하철 운전기사, 학교조리사들이 파업을 할 경우 불편을 참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조사됐다.

또 이들 단체는 "노동의 권리나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가 대체로 있는 편인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업의 정당성,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에 비교적 높은 비율로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라고 전했다.

응답자 88% "노동교육 필요"

아르바이트 권리·의무에서 인지도가 높은 항목은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 85%, '유해업종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처벌' 80%로 높았고, '법정 근무시간', '휴식시간', '초과근무 수당', '산재보험'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15세 미만인 구직시 취직인허증 발급에 대해서는 40%가 인지를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4%로, 절반 이상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으로는 '노동 관련 법률'이 47%, '노동의 의미와 가치' 30%, '피해구제방법'과 '노동인권 감수성이 각 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노동인권교육 후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 노동에 대한 권리의식 66%, 노동조건에 관한 관심 66%, 가치향상 69%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응답자 88%가 노동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한 노동교육은 '노동법의 이해'가 36%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가 31%로 높았다"라며 "희망하는 노동 인권교육 형태는 '진로교육'이 40%로 가장 응답이 높았고, 이어서 '정규교과', '동아리 활동', '계기 교육' 순으로 조사됐다"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실태에 대한 조사도 있었다.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43%)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르바이트하는 이유 중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가 38%로 높았으며, '사회생활과 관련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아르바이를 한 학생이 21%, 가정의 생계와 학비 마련의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19% 비율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직종 분야는 패스트푸드점·음식점(49%)이었고, 이어서 카페(12%), 전단지 돌리기(1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촬영보조와 화물 상하차, 주차장, 미용실, 마트, 인형탈, 세차장, 캠핑장, 물류센터, 폐차장, 주차요원 등 다양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고려하는 조건은 40%가 '임금'을 답했고, '근무환경'(19%), '근무조건'(17%) 등의 순으로 응답된 비율이 높았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받은 응답자는 46%

아르바이트 급여의 주사용처는 저축이 20%로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부모님 선물 또는 용돈, 취미활동이 16%로 조사됐다. 구직 경로는 작년과 다르게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구직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으며, '알바천국·알바몬 등 민간사이트'를 이용해 구직한 경우는 24% 정도 수준이었다.

근무 기간은 '1~3개월 미만'이 13%로 가장 높고, '3~6개월 미만' 12%, '1주일 미만'은 12% 수준으로 조사됐다. '1년 이상' 근무한 청소년도 11%로 나타났다.

일주일 동안 근무 일수는 2일이 31%로 가장 많으며, 3일 21%, 5일 15%, 4일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하루 근무 시간은 6시간 이하가 15%로 가장 높았으며, 4시간 이하가 12%, 8시간 이하 7%, 10시간 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규정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은 응답자는 46%였다. 이는 54%의 사업주가 여전히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관련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들 단체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아 응답한 청소년의 1/3이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미가입일 가능성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 급여 형태는 월급제가 32%로 가장 높고, 이어 시급제 25% 순이었다.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 시급은 98%가 9620원 이상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53%는 1만 원 이상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부당대우 경험 여부(8가지 유형)에 대해,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당해고' 57%, '근로계약과 다른 근무환경', '최저임금 이하'일 경우 각 56% 등의 순으로 경험이 많았다.

근무 중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2%이며, 무시 또는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9%, 성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12%, 폭행을 경험한 응답자는 11% 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때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응답자가 45%나 됐고,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가 20%, '신고/항의를 해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17%로 나타났다.

근무 중 부상을 경험한 응답자는 42%(61명)으로 확인됐으나, 부상을 경험한 응답자 중 56%(34명)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혼자 치료하거나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단체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며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남학생 77%, 여학생 23%였고, 고등학생이 98%를 차지했으며 이중 특성화고 학생 96%와 일반고 2%, 중학생은 2%로 나타났다.

태그:#청소년노동자, #아르바이트,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창원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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