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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 교육언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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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서울의 봄'을 고교생에게 단체 관람시킨 교장이 고발된 사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권 침해'로 판단,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20일,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주요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몇몇 단체들이 고교생들의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문제 삼아 해당 학교 교장을 고발한 것은 교육권 침해"라면서 "이런 고발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응책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내부 구성원 협의를 거쳐 고교생 단체 관람을 진행한 것은 어떤 문제도 없다"면서 "이전에도 학교의 학생 집단 관람은 많이 진행된 바 있다"고 말했다. '교육적으로도 정당한 것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과거엔 영화 '국제시장'도 집단 관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영화 '국제시장'의 경우 전국 학교 집단 관람은 물론, 대구교육청 차원에서도 단체 관람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우익단체 두 곳이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진행한 서울 공립고 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또, 언론 보도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성명서를 작성해 이들 단체를 '극우단체'라고 비판한 실천교육교사모임의 회장과 대변인에 대해서도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16일 낸 성명에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극우 단체와 유튜브 채널이 작당을 하여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을 비하하고 학교를 위협하는 집회를 열었다"라면서 "극우적 역사 인식을 관철하기 위한 방식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현 사태에 대하여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당국의 강력한 조처를 주문한다"라고 요구한 바 있다. 두 단체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계획한 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두 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얼마 전 언론에서 극우단체라고 지칭한 곳에서 영화를 교육의 소재로 다루지 못하도록 요구했고, 이와 같은 압력에 견디지 못한 학교가 교원의 교육적 판단을 뒤집은 일이 있었다"라면서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더니 바로 그 일로 인해 그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 회장은 '서울교육감과 경기교육감은 교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위 단체를 교권침해로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는 댓글에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글을 달았다.

전교조 "보수단체 고발 행위는 사회적 소음"

한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20일 성명을 내어 "일부 보수단체의 고발 행위야말로 명예훼손이며 사회적 소음"이라면서 "역사적 사실을 정쟁으로 비화하려는 의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서울의 봄, #교육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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