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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4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4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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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조용병)은 4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에 대해 수도검침원과 관련한 '법원 판결 이행 확답'을 요구했다.

수도검침원들은 진주시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수도검침원들은 아직 특수고용노동자로 있고, 진주시 직고용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반노조는 지난 11월 20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고, 이후 진주시청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검침원 퇴직자들이 냈던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새해 1월 1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나올 예정이다.

이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지난 11월 17일 "진주시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했다. 그런데 진주시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하고 이의제기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노조는 지난 11월 24일 진주시에 공문을 보내 "퇴직금 지급 소송 재판 결과를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진주시는 "소송 재판 결과 이행 여부는 내부 검토중인 사안으로 확답할 수 없다"라고 답신했다고 일반노조가 밝혔다.

이를 언급한 일반노조는 "구태여 시민의 세금 운운하지 않더라도 진주시는 말도 안되는 억지소송으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며 "다가올 법원 판결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의 근로자지위 인정 판결 이후 수도검침원들에게 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사업주가 해야 하는 최소의 책임도 방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태그:#수도검침원, #일반노조,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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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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