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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범죄수익 환수 내용.
 경남경찰청, 범죄수익 환수 내용.
ⓒ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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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범죄와 관련한 수익을 환수하는 건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범죄수익 환수는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총 112건에 399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20년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53% 증가한 수치로 이는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에도 전문역량을 투입하며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인용건수는 112건에 금액은 399억원이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에는 73건에 455억원이었다. 인용건수는 39건(53%) 늘어났지만 금액은 56억원(-12%)이 줄었다.

지난 1년 사이 건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유사수신투자사기 등 특정사기범죄 25%, 성매매 알선 25%, 마약 13% 등이다.

창원서부경찰서는 피해자 6610명에게 해외 코인이 국내에 상장되면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속여 1100억 편취한 유사수신 사건 피의자 9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105억 원 추징보전했다.

경남경차청 광역수사대는 합천 영상테마파크 관광호텔 조성사업 업무상 배임 등 사건 관련한 피의자 범죄수익금 177억 원을 추징보전했다.

또 김해중부경찰서는 조직을 구성하여 토지 소유주인 것처럼 행사하고 매수자 3명으로부터 매매 계약금 편취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하면서 범죄수익금 15억 원 추징보전했다.

경남경찰은 마약 유통 중간책에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수익금 6000만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김병우 청장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남김없이 환수하는 것은 엄정한 제재임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범죄를 근절하는 실효적 방안이며, 피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피해회복 수단이다"라고 했다.

태그:#경남경찰청,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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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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