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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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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1, 노리치시티) 쪽 법률대리인이 변호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아래 변협)가 "직권조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쪽은 기자회견을 통해 "변협이 제재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황씨 쪽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일부 신상을 밝혀 2차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변호사가 윤리를 저버리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나서지 않더라도 (변협이)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변협 관계자는 지난 2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변협이 직권으로 징계를 개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 "정말 업계에서 중대하게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명백한 불법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권조사가 개시되려면 윤리이사 등이 안건을 발의해서 상임이사회의를 통과해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제재가 필요하다면) 피해자 쪽 변호사가 변협에 진정을 내면 된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 쪽 이은의 변호사는 28일 <오마이뉴스>에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들의 윤리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징계하는 상당한 권한을 받은 기관"이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해선 안 되는 행위들이 공식적으로 일어난 상황인데 회의 안건으로라도 상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2차가해 지적에 황씨 쪽 법무법인 대환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쪽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3.11.23 [공동취재]
▲ "불법촬영 의혹" 황의조 메시지 내용 공개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쪽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3.11.23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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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우려... "황씨 쪽, 법 취지 위배"

법조계에선 황씨 쪽이 피해자의 일부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법의 취지와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처벌법(제24조 제2항)에는 "누구든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사진 등을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선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성폭력·성희롱 문제를 다룬 책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를 쓴 박찬성 변호사는 "입법 취지는 피해자의 어떤 것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자 피해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만한 행위를 일절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행여 황씨 쪽이) 법적 처벌 경계선은 넘지 않았을지 모르나 법의 정신과 입법목적에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선 때로는 피해자에 관한 사항의 변론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도 하다"면서도 "이 과정은 철저히 재판 절차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법정 외부의 '쇼잉(showing)'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을 맡고 있는 오민애 변호사도 "피해자 정보를 공개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외부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재직 중 여성·아동·청소년범죄를 전담한 장세훈 변호사도 "피해자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위 자체는 흔하다고 볼 수 없다. 많지 않다"며 "성범죄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언행은 도의적으로 잘못된 행동이고, 관심 자체를 피해자로 돌리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미온적이던 대한축구협회 "수사 결론 때까지 국대 선발 않겠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황씨의 국가대표 제명 요구가 이어지자 미온적이던 기존 입장을 바꿔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날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윤남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사건이)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태그:#황의조,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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