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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성인이 돼 보호종료된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래 복지부)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면서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202년 기준으로 약 1만1천 명의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렇게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고 부연했다. 

복지부가 조사한 '2020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응답자의 64.2%가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3.3%가 '일부 치료만 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수당 사업과 동일하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므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이다. 지원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이며, 지원종료일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다. 신청자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 원(본인부담율 50%)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만 8천 원(본인부담율 14%)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일반 청년보다 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대상자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홍보 포스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홍보 포스터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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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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