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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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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당사자가 직접 시세를 알아보는 게 좋다.

신의와 성실로 세입자 등 거래 당사자를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 등이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사들여 전세 계약 후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9억여 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구속,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15명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기존 깡통전세 사건은 대부분 임대인이 저질렀는데, 이번 건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고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으려면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지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만약 낮다면(매매가보다) 계약을 피해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씨(65세, 여)와 중개보조원 B씨(39세, 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기도 안산시 일대 주택을 지인들 명의를 빌려 사들이는 것과 동시에,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깡통전세 동시진행'으로 알려진 수법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이들이 범행을 벌일 당시 부동산 시장은 빌라·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가 낮으면서 전세 수요가 높은 상황이었다. A씨 등은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해 소유권을 갖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했다. 주택 매입은 지인 명의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이 마치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매수자인 것처럼 소개해 임차인들을 속였다. 이러한 수법으로 매도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와 건당 2천만 원~3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기고, 주택 소유권까지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 명의 대여자와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깡통전세, #안산,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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