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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환경관련 7개 학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한국환경법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회의장소 달개비에서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형사재판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공동선언문 낭독에 이어 자유로운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8일 오전 환경관련 7개 학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한국환경법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회의장소 달개비에서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형사재판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공동선언문 낭독에 이어 자유로운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 강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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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환경 관련 7개 학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회의장소 달개비에서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형사 재판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공동선언문 낭독에 이어 자유로운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한국환경보건학회 고문)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피해자들의 인정 질환을 넓히고 배상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 사안에 대해 "7개 학회가 내부 임원회의를 거쳐 검토했고 합의를 이뤄냈다"며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통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큰 피해를 경험했는데 "이 사안이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10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현 소장(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환경독성보건학회 이사)은 "지난 1심 판결이 선고된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로서 굉장히 깊은 자괴감이 있었다"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찾고자 노력했으나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못했고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매도당하기까지 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다가오는 항소심 선고에는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독립적인 7개 학술 단체들의 입장을 재차 확인시켜드리고 싶어서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원심 재판부는 무죄의 근거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진행된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 검토위원회 보고서의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가해 기업 변호인들이 독성 실험의 농도가 현실적인 사용 조건보다 높다고 주장해온 점에 대해서는 "실험 과정은 표준적인 방식에 따랐고, 실험 동물의 종간 차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기업측의 단편적인 주장들은 과학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8일 오전 환경관련 7개 학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한국환경법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회의장소 달개비에서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형사재판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현 소장이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8일 오전 환경관련 7개 학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한국환경법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회의장소 달개비에서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형사재판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현 소장이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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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민 부교수(서경대학교, 환경보건학회 총무이사)는 "이러한 유해 물질의 경우 실험 조건을 통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와 사람에 대한 영향, 즉 역학 연구를 활용해 증거를 종합해서 과학적 근거를 세우게 된다"라며 "물질의 도달 과정과 노출 및 인체 영향을 일으키느냐에 대해 이론적일 수 있는 내용을 역학 연구를 통해 검증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중요한 건 해당 화학물질의 1차원적인 독성에 관한 실험 뿐 아니라, 제품의 주성분인 CMIT/MIT 물질에 대한 (실제) 노출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또한 복잡한 사안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지난 몇 년 동안 연구를 수행해왔고, 이 과정을 통해 높은 과학적 근거 수준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희진 교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국역학회 총무이사)는 역학연구에 대한 세간의 오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역학연구가 상식적인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논리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역학적 인과관계가 과학의 언어라 굉장히 어렵다거나 다른 학문 분야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수사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했고 시간 순서가 맞는지를 파악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서 쓰고 온갖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 피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기본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 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2024년 1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덧붙이는 글 | 강홍구 기자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도 게재됩니다.


태그:#가습기살균제참사, #학회기자회견, #항소심, #SK애경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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