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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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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교육부 장관 쌈짓돈'이란 지적을 받아온 특별교부금(아래 특교)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기존 3%에서 4%로 1%p(한해 7000여억 원 규모) 늘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올해 말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는 부수 법률안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교 비율이 늘어나면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쓸 수 있는 보통 교부금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어서 '시·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유·초·중·고 자율 예산을 강제로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범 교육단체들 집단 반발 움직임

6일 확인한 결과 범 교육시민단체들은 김 의장이 지난 8월 31일 발의한 '특교 4% 확대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활동에 본격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단 반발 성명은 물론 반대 시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16명과 함께 '특교 4%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AI(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특별교부금을 2024년부터 6년간 1% 늘리는 것"이다. 1% 특교 확대는 한 해 7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돈이 특교로 빠져나가면 시·도교육청이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은 7000억 원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김 의장은 해당 법률안 대표 발의문에서 "공교육이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고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교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차원에서 특교를 활용해 AI 교원연수와 방과후학교 예산을 투입하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2017년 12월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4%에서 3%로 줄이는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특교가 몇몇 시·도교육청에 주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용되는 등 교육부 장관 쌈짓돈 아니냐"는 비판이 일어나고서다.

이 당시 특교 비율 축소 법안 통과 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비중이 확대되어 교육청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교육부는 한발 더 나아가 한 해 뒤인 2018년 12월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특교 비율을 3%에서 2%로 줄이는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 교육감의 사무로 하고, 특교 비율 또한 3%에서 2%로 '1%를 더 줄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특교 줄이기는 실행되지 않았다.

2017년 교육부 "특교 축소 환영", 2018년 교육부 "특교 2%로 줄여야"

오히려 '특교 축소 법' 통과 5년 만에 김진표 의장은 다시 특교 예산 확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김 의장은 올해 3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을 뿐인데, 2건은 모두 국방 관련 법안이었고 이 특교 확대 법안은 그가 대표 발의한 유일한 교육 관련 법안이다.

최근 교육부는 국회에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내년 교육예산이 줄어들어 유·초·중·고가 극심한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I 교육만을 위해 특교 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면서 "AI는 공교육의 보조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교육의 목적과 미래가 될 수 없는데도 왜 이렇게 국회의장까지 나선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특별교부금, #김진표, #교육언론창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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