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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 31일 제주4‧3유가족과 제주도민을 초청하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과한 지 20년이 지냈다. 이를 기억하며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9일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와 (사)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4‧3사과 후 진실 규명과 향후 과제' 토론회가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4‧3사과 배경에는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아래 제주4‧3특별법)이 있다.

제주4‧3특별법은 1997년까지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의 변정일 의원과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였고, 1997년 말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후 여야가 정권 교체된 뒤인 1999년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제주4‧3특별법은 제정된 후 8번 개정되었고, 그 중에 2021년 3월은 전부 개정되었으나 현행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의 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제주4‧3토론회는 1999년 12월 제정법과 2021년 전부 개정법의 과정과 한계를 분석하면서 향후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제발표에 앞서 제주 출신 소설가 현기영씨의 기조연설을 통해 제주4‧3진실 규명 과정과 현실의 한계를 설명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4?3사과 후 진실 규명과 향후 과제’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는 현기영 소설가
▲ 제주4.3특별법 토론회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4?3사과 후 진실 규명과 향후 과제’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는 현기영 소설가
ⓒ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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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를 한 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과거사 청산에 특별한 관심 보였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사 정리에 대한 신념이나 의지가 강했고 4‧3 진상보고서 채택과 사과 과정에도 지대한 영향 미쳤다"고 소개하였다. 

양 이사장은 제주4‧3학살의 책임에 대해도 "하지 총사령관은, 제주도 제59군정중대와 제주방첩대(CIC)도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브라운 대령 지원하라고 명령"하였고, 브라운 제주사령관은 "제주도 서쪽에서 동쪽까지 모조리 휩쓸어버리는 작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제주4·3특별법 제정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희생자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임을 재천명"한 것이며, 2021년 전부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은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배보상의 문제를 최초로 입법화했다"며 "피해자 권리 구제 절차에서 제주 인구의 1/10이 피해를 당했다는 제주 4·3사건의 피해 규모와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4?3사과 후 진실 규명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 관계자 참석한 관계자. 왼쪽부터 이재승, 이상희변호사, 정연순 변호사, 양조훈이사장, 이상언 부회장
▲ 제주4.3 특별법 토론회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4?3사과 후 진실 규명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 관계자 참석한 관계자. 왼쪽부터 이재승, 이상희변호사, 정연순 변호사, 양조훈이사장, 이상언 부회장
ⓒ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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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이재승 교수는 제주4‧3정명을 위해 제주4‧3특별법이 개정 되어야 하는데 "2017년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제시한 사건을 넘어 항쟁의 성격과 집단희생이나 제노사이드 범주가 아니라 항쟁이나 저항의 관점에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특별재심 과정에서 국가가 유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4‧3 기간에 이루어진 유죄 판결은 무죄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2003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법정 보고서로 채택된 이후 극우 단체들이 4‧3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제주4‧3에 대한 "비방 금지와 비방했을시 형사 처벌"을 하여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법으로 보호해야 하며,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예산에 미반영한 공동체 회복 및 정신적 외상(trauma)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치유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이상언 상임부회장은 "제주도의 경우 육지와는 다르게 4촌 범위 밖의 혈족이 희생자의 제사와 무덤을 관리하는 등 독특한 풍습을 가지고 있어 4촌 밖의 혈족도 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4‧3 가해자의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4?3사과 후 진실 규명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 관계자 참석한 관계자
▲ 제주4.3특별법 토론회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4?3사과 후 진실 규명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 관계자 참석한 관계자
ⓒ 양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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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노무현, #제주43, #노무현재단, #43특별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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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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