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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영상테마파크 전경.
 합천영상테마파크 전경.
ⓒ 합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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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합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상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 합천군청 관련 사무실 2개소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횡령) 사건과 관련해 업체와 유착 혐의가 있는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입건하고 이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합천군청을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이어왔다.

앞서 감사원도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과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공익감사에 착수했다.

합천군은 지난 2021년 9월 합천영상테마파크 안에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실시 협약을 맺었다. 총 사업비는 590억원으로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550억원을 조달하는 계획이었다.

이후 2021년 12월 금융기관대주단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지난해 9월 호텔 착공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3월 시행사 대표가 250억원을 대출한 뒤 지난 4월부터 잠적했다가 지난 8월 5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3개월여 만에 붙잡힌 시행사 대표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된 시행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왔다.

태그:#합천군청, #영상테마파크,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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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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