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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오후 노동자 2명이 사망한 김해시 진영읍 오수관로 맨홀.
 9월 26일 오후 노동자 2명이 사망한 김해시 진영읍 오수관로 맨홀.
ⓒ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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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발주했던 오수관 조사 용역과 관련해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사고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창원시를 오수관로 중대재해법 위반 행위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김해시 진영읍 오수관로에서 작업하는 노동자 2명이 지난 9월 26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시에서 수성엔지니어링에 조사 용역 의뢰를 했고, 해당 업체가 당시 오수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시에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는 오수관로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 2명이 중대재해로 사망을 하였다"라며 "하지만, 창원시는 현재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창원시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재해를 막을 수 있었던 정황도 포착하였다"라며 "이는 도급인이 가져야 할 일반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다.
 
공개질의 관련해 창원시-민주노총 경남본부 입장 달라
 
오수관로 중대재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창원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0일 창원시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고, 창원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17일 밝혔으며,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재반박한 것이다.
 
창원시는 입장을 통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용역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창원시는 "용역계약시 과업상 맨홀 유량 및 수질 조사 등 수행범위를 설정하였고 계약 체결하고 조사전에 오수관로의 관종, 관경, 맨홀깊이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도 제공하였으며, 또 도급자는 작업장소가 관로 내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도급자는 관로의 퇴적물로 인하여 작업의 어려움이 있자 창원시에 과업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며 "이를 받아들여 도급자에게 용역 일시 정지 통보를 하였음에도 도급자는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임의로 관로에 진입하였다"라고 했다.
 
또 창원시는 "도급자는 산업안전 수질관리 상하수도 분야에서 기술적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도 등록된 업체이다. 용역 발주는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진행하였다"라고 했다.
 
다른 업체 하도급 관련해 창원시는 "사전 통보나 협의를 한 바 없어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며, 하도급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시는 용역 중지 사유를 도급업체에 돌리고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공문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용역 중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준설과 밀폐공간 정비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면, 당연히 중지 여부를 현장 감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는 준설 및 공간 정비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한 절차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창원시는 안전확보의무 이행확인서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산안안전보건법 상 보건조치 의무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창원시가 밀폐공간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서명 하나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다른 업체와의 하도급 관련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창원시 스스로 조사용역 의뢰 후 해당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사실 창원시는 3개 지점에 대한 조사를 누가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현장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가장 이해되지 않은 것은 모든 책임을 수성엔지니어링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면 당연히 수성엔진니어링에 대한 고발 조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창원시는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다.

태그:#오수관로, #창원특례시,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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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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