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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자료사진).
 대전지방검찰청(자료사진).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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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등으로부터 신생아 5명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40대 부부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매수한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심지어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16일 미혼모 등으로부터 금전을 대가로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부부 A(여·47세)씨와 B(남·45세)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 미혼모 C씨에게 "아이도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A씨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진료받고 출산하게 했다. 이후 1000만 원을 C씨에게 주고 아이를 매수했다.

수사결과 A씨 부부는 매수한 아이를 그해 2월 친자로 출생신고 한 후 양육하면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드러났다.

이들은 또 다음 해인 2021년 1월 친모 D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3월 2명의 아이를 출산하게 했고, 4월 아이를 인계받았다.

같은해 7월에는 친모 E씨에게 돈을 주겠다고 접근, 피해아동을 인계받은 후 1주일 만에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 해 8월에도 친모 F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인계받은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는데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피해아동이 등재된 것처럼 친모에게 보여주줬다.

이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는 2020년 8월과 2021년 3월 경, 또 다른 미혼모 2명에게 접근 아이를 매수하려고 했으나 친모들이 입양의사를 번복함에 따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해태하면서도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피해 아동들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부부가 피해 아동 출산 후 원하는 성별 및 사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출생 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전 서구 변동복지센터에서 출생미신고아동 전수조사 중 대전서부경찰서에 일부 피해아동의 소재파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신생아를 매도한 미혼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법률구조조공단과 협력하여 허위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효력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심리치료, 생계비 지원 의뢰 등 피해아동의 복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아동매매, #대전지검, #신생아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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