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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경남도의원, 단감 과수원 현장 방문.
 정재욱 경남도의원, 단감 과수원 현장 방문.
ⓒ 정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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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 수확철에 탄저병이 심해 농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비가 원인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재욱 경남도의원(진주1)은 4일 강묘영·박종규 진주시의원과 함께 진주 문산읍 단감 과수원을 찾아 탄저병 피해 상황을 살피고 5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남단감협의회의에 따르면, 경남지역 단감 생산량은 전국의 83.4%를 차지한다. 그런데 현재 단감 탄저병의 확산으로 인해 평년 대비 40~70%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재욱 의원은 한 단감 농민이 "단감 농사만 30년 넘게 지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올해가 처음"이라면서 "이대로 가다간 전체 과수의 90% 넘게 탄저병에 감염돼 작년 출하량 기준으로 10%에도 수확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단감 탄저병의 확산은 올해 긴 장마와 잦은 강수로 탄저병이 창궐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까닭인데, 문제는 이러한 탄저병으로 인한 피해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는데 있다"라고 했다
 
정재욱 의원은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피해가 인정되려면 일단 자연재해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관련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한파, 가뭄, 낙뢰, 지진, 황사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열거되어 있어 이러한 사례는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행법상 자연재해의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라 현재의 기후변화로 인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역시 20년 전에 만들어져 기후변화에 따른 현재의 농업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측면도 매우 크다"며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개선이나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봄 배를 비롯한 과수 냉해 피해와 마찬가지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날로 커져 가고 있어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면서 "경남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농해양수산위원회 등에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단감, #탄저병, #정재욱 경남도의원,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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