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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21일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500원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이는 24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9860원 대비 16.6%(1,640원) 더 높은 수준이다. 올해 도내 생활임금액(1만840원)과 비교하면 약 6.1%(660원)가 인상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 22년도 생활임금액은 1만510원이었으며 올해 23년도(1만840원) 증가율은 3.1%(330원)로 소폭 인상된 바 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책정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제를 보완 및 개건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도내에서는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도내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책정 및 지급되야 하는 임금을 말한다.
충청남도 생활임금 결정고시
▲ 충청남도 생활임금 결정고시 충청남도 생활임금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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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도내 생활임금액을 심의·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24년도 생활임금액을 660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인상된 시급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40만 3,500원에 해당한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자는 도가 고용한 직접고용노동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공공계약 및 위탁계약으로 고용된 근로자 등으로 이번에 결정된 인상분은 내년도 생활임금에 반영될 예정이다. 

태그:#충청남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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