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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2024년도 광주시 생활임금’을 올해 1만590원보다 2.5% 오른 1만85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 광주시가 ‘2024년도 광주시 생활임금’을 올해 1만590원보다 2.5% 오른 1만850원으로 확정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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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2024년도 광주시 생활임금'을 올해 1만590원보다 2.5% 오른 1만85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의 월 급여 환산액 206만740원 보다 20만6910원 많은 226만7650원이다.

시는 지난 9월 8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의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태그:#광주시, #방세환, #경기도, #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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