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창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가상자산 투자 빙자 대형 유사수신사건’을 적발했다.
 창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가상자산 투자 빙자 대형 유사수신사건’을 적발했다.
ⓒ 창원서부경찰서

관련사진보기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업체를 홍보한 뒤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610여명한테 1100억 원 상당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가상자산 투자 빙자 대형 유사수신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2명을 검거해 이들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여 향후 21억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고, 임대차 보증금과 예금채권,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투자업체 대표인 총책 A씨는 해당 업체를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종합자산관리 회사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OOO코인의 국내 상장 및 □□□□□거래소의 원화마켓 진입 등이 있다"라고 홍보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해온 경찰은 전국에 걸쳐 피해자가 6610여명이고 유사수신 피해액이 110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아 전국에 접수된 같은 사건을 병합수사해 왔던 것이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수사 결과 이들이 홍보한 주요 사업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범행 수법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자금세탁을 위해 투자금을 대포 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총책인 A씨 등은 도주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추적수사를 통해 자금세탁 공범은 물론 도주 피의자를 포함해 모두 검거했던 것이다.

창원서부경찰서는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중 대응하고, 신뢰받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수상한 점을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태그:#경남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