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 여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00원으로 결정했다.
 경기 여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00원으로 결정했다.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경기 여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8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3년 생활임금액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9860원)보다 940원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보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타시군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적용대상은 여주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다. 금번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태그:#여주시, #이충우, #생활임금, #경기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