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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어시장.
 창원 마산어시장.
ⓒ 김숙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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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발주한 마산어시장 지붕 차양막 보수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했다. 해당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는 "지자체 도급 공사 시 입찰 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1일 낸 자료를 통해 "창원시 도급 작업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멈추지 않은 지자체 도급 중대재해, 지자체가 책임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마산어시장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9분경 지붕 차양막 보수 작업하던 40대 노동자가 8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노동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추락 방지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안전대 걸이를 부착 후 노동자가 안전대를 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는 추락해 사망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작업은 창원시에서 도급을 주었고, 재하청이 있었다. 이들은 "이번 작업은 창원시에서 A 업체 도급 주었으나, A 업체는 B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다.

이어 "대형 공사도 아닌 상황에서 하도급을 줄 정도면 입찰 업체가 사실상 기술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붕 작업은 추락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치 및 보수에 대한 기술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창원시가 설비 및 보수에 대한 기술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일반적인 입찰 방식으로 도급하다 보니 기술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 되었고, 그러다 보니 도급을 받은 업체는 다시 하도급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특히 도급인이 하도급을 줄 때는 발주관서인 창원시의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도급 업체의 기술 능력 부족 등에 대해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사고는 창원시에서 도급 및 하도급업체에 관한 기술능력 및 추락 위험을 방지 능력 등을 제대로 살펴보았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라며 "창원시의 도급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창원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창원시장은 마산 어시장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자체발 위험의 외주화 시작돼"

최근 지자체에서 도급을 준 작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이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5월 김해 오수관로 질식 2명 사망, 6월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벌목 작업 중 1명 사망, 7월 남해군 도서관 공사 추락 1명 사망하였다"라며 "지자체는 발주라는 이름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지자체발 위험의 외주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뜻한다"라고 전했다.

대책과 관련해 이들은 "창원시를 포함하여 지자체 도급 공사 시 입찰 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도급 시 정량 및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 시 실제 안전보건에 대한 능력도 함께 갖추고 있는지를 함께 평가하고, 작업 시 관리 감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빠른 시일 내 지자체 도급에 대한 법적 책임 논란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마산어시장 추락사고는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산업재해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마산어시장, #추락사,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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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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