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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00여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뿐 아니라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에어컨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100여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뿐 아니라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에어컨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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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은 있는데 안 틀어준 지 2∼3주 되려나요.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30도가 넘어가는데 에어컨을 못 켜게 해요. 리모컨을 아예 못 만지게 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하루에도 평균 100여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뿐 아니라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에어컨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용자가 에어컨 조작 권한을 독점하거나 전기요금 부담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냉방기구 사용을 통제하는 작업장이 많다"며 20일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습도 80% 이상일때만 에어컨 트는 작업장, 고장난 에어컨 수리 요구했다 '해고'도

직장갑질119는 "일부 사업장들이 냉방기기 가동 기준을 턱없이 높게 정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실내 습도는 40~60% 유지가 권고되지만 습도 80% 이상이 돼야만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드는 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실내 적정 습도가 40∼6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기준이라는 것.

아예 실내에 온습도계를 비치하지 않는 '에어컨 갑질'도 사례로 접수됐다. 심지어 고장난 에어컨을 수리해달라고 대표에게 말했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학원강사인 A씨는 "에어컨이 고장났지만 7시간동안 계속 수업하는 바람에 완전히 탈진했다. 원장이 평소에도 돈을 아껴 에어컨을 고쳐줄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보호받을 방법이 있느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직장인 B씨는 "최근 비가 계속 오고 날씨도 너무 더웠는데 공장에서 에어컨을 절대 틀어주질 않는다. 습도가 80%를 넘지 않아서 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했다.

직장갑질119,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있으나마나, 에어컨갑질신고센터 필요"

사무실이나 공장의 적정 온도를 규정한 법은 현재 없는 상태다. 산업안전보건법 5조 사업주의 의무에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이 명시되어 있지만 '쾌적한 작업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처벌 조항도 없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서 실내 노동자도 열사병 예방을 위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설치 ▲ 냉방장치 설치 또는 추가적인 환기 조치 ▲ 35도 이상일때 매 시간 15분씩 휴식 제공 △ 무더운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가 그 내용이다.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야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도록도 하고 있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갑질119는 "이같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에어컨갑질신고센터를 만들어 작업장 온도가 노동자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적극 안내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에어컨 갑질, #직장갑질119, #건강권 침해,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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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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