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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목포해양경찰소 소속 A(30) 순경이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8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목포해양경찰소 소속 A(30) 순경이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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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끝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30대 해양경찰관이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해경 순경 A(30)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18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영장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바 있다.

A씨는 15일 새벽  3시 20분부터 5시 30분 사이 목포시 하당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새벽까지 B씨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후 화장실에 간 B씨를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상가 화장실에 30대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 사건 발생 10시간 여 만에 유력 용의자로 남자친구이자 해양경찰관인 A씨를 목포 시내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2개월 가량 사귀면서 자주 다퉜다. 그날은 여자친구가 말투를 자꾸 지적하길래 다퉜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부검에서는 B씨의 사인이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구체적 살해 시점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태그:#여친 살해, #해경 순경, #목포경찰, #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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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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