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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대구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자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대구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자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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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택시 호출앱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지난 10일 제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 운행 중인 택시는 1만3500대 정도이고 이 중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공형 택시호출앱인 '대구로'를 이용하는 택시는 78%인 1만500대 정도이다. 카카오 가맹택시 4700대 중 상당수도 대구로택시와 중복 가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의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호출을 제외한 영업과 중복 가입된 대구로택시의 콜영업 비용까지도 매출액으로 잡아 과도하게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택시 사업자로부터 매출액의 3.3~4.8%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매월 20만 원 안팎의 가맹수수료를 받아간다. 그런데 대구로택시(콜당 200원, 월 최대 3만 원)를 통한 매출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라는 게 대구시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는 이중 부담이라며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택시업계는 현재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지위의 횡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택시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로택시는 대기업 플랫폼에 맞서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에 택시 호출 기능을 탑재해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의 독점화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기사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그:#대구시,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공정거래위, #택시호출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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