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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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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생후 4일 된 영아를 버린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7년만에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경상남도경찰청과 창원서부경찰서는 20대 회사원 A씨를 검거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경 산부인과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창원시 의창구 소재 한 아파트 뒤 야산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영아를 유기한 장소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영아의 소재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산부인과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동사무소에서 수사의뢰했던 사건이다.

창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의뢰가 있어 수사를 해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당시 4일된 영아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야산에 유기했다고 한다. 그 영아가 살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태그:#경상남도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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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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