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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 현수막 앞의 전동킥보드.
▲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 현수막 앞의 전동킥보드.
ⓒ 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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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도로교통공단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4명이던 개인형 이동장치(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소형 운송수단, PM) 부상자 수는 2022년 2684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2017~2021년 전체 교통사고가 1.6%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증가율이다.

대표적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경우, 무면허 주행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면허제도는 유명무실하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지난해 10월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업체 19곳 중 무려 15곳에서 면허인증 절차가 의무가 아니었다. 실제로 취재진이 춘천시에서 주로 볼 수 있는 4개의 공유 킥보드 대여 앱에 들어가 확인한 결과, 모두 면허 없이 빌릴 수 있었다.

지난 5월 30일 각 지자체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및 범법행위 횟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법행위 중 무면허 운전 비율은 11%였다. 2021년 5882건이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1년 만에 만 7천여 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서울과 강원도는 약 4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일주일에 1~2회 정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박아무개(22)씨는 "앱 내에서 면허 등록해야만 대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경찰이 현장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 단속해도 업체에서 면허인증이 뚫려 있으면 너도나도 막 (주행)하기 때문에…"라고 현실을 전했다. 

전동킥보드 사업의 경우 렌터카 사업과 달리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면허 확인이 의무가 아니다. 이용 시 면허 미등록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해도 몇 업체에서 주행 속도 및 보험 가입 기준에 차등을 두고 있는 정도다.

이처럼 제도적 미비 때문에 벌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법도 두루 발의되고 있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중 한 예로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해당 법안은 비슷한 안건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기존 안건은 폐기하는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지만,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김용판 의원도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아직 계류 중이다.
  
면허 실효성 문제도 남아있어

한편, 면허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한데, 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전 공부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륜자동차(2종 소형, 원동기) 및 1·2종 보통, 대형·특수 면허 시험에 전동킥보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이 이륜차 학과시험 문제은행으로 올린 552문항 중 전동킥보드 언급 문항은 4문항에 불과했다. 1·2종 보통, 대형·특수 면허 시험 역시 1천 문항 중 16문항에 불과했다. 40문항이 임의로 출제되는 시험방식을 고려했을 때, 전동킥보드는 한 문항이 시험에 나올까 말까 한 것이다.

한국PM 산업협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6월 16일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킥보드와 전혀 상관없는 오토바이의 관리법, 주행법 등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하는 실정이다"라며 현행 면허 제도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목적과 관련 없는 학습 부담이 전동킥보드 이용수칙에 대한 접근도 어렵게 해 '면허를 안 따고, 무면허 주행을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PM 전용 면허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PM 면허와 관련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2300건 정도인데 20세 이하 사고가 1000건 정도 된다. 10대 사고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반면 20대와 30대는 운전면허 취득 비율이 95%가 넘기에 운전자 비율이 훨씬 높은데도 사고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이수를 통한 운전 자격 부여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라며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는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주행법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것 등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해 시험을 보면 자격을 주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해외는 대응 어떻게 했나

한편 싱가포르에선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및 전기스쿠터 필기시험을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외신 < THE STRAITS TIMES >은 지난 1월 30일 관련 보도에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전기스쿠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D)관련 위반 건수가 65%이상 감소했다"고 전했다. 필기시험은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는 의무화되었으며, 이후 필기시험 합격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

덧붙이는 글 | 홍지원(jwh0194)-김유경(rladbrudg)의 공동 취재물입니다.


태그:#전동킥보드면허, #전동킥보드무면허, #운전면허전동킥보드, #싱가포르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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