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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이 항공운항증명이 일시 정지 됐다
 플라이강원이 항공운항증명이 일시 정지 됐다
ⓒ 설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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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이 운항 중단 60일이었던 지난 17일까지도 노선을 재개하지 않아, 항공운항증명이 일시 정지됐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강원이 일부 노선 재개를 통해 항공운항증명(AOC)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기업과의 인수합병(M&A)에 집중하기로 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항공사가 비행을 하지 않는 기간이 60일을 초과하게 되면 AOC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지난 14일 제주노선 재개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현재 8곳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노선 재개를 포기하고 원매수자 선정 협상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 대기업1곳과 원매수 협상 진행 중

주원석 대표는 "항공운항증명 유지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급하게 선정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해 재운항을 보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지난 18일자로 항공운항증명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주 대표는 "인수의향서 제출 기업을 검토한 결과, 항공사를 싼값에 매수한 후 재매각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거나, 인수자금(약 300억∼400억 원) 확보도 쉽지 않은 기업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인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인수 후 운항 자금으로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한데, 계약금만 우선 납입하고 재무적 투자자(FI)를 물색하려는 기업에는 플라이강원을 매각할 수 없다고 판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라이강원은 기존에 투자 의향을 내비치던 도내 기업들을 비롯해 국내 8곳의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대기업 1곳과 원매수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스토킹호스(사전 예비인수자 선정)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 중이며, 재운항 과정에 필요한 자금은 예비 인수후보자(우선협상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사실상 재운항을 위해서는 인수 우선권을 특정 기업에 제공하고 투자를 받아야 한다. 

플라이강원은 "우선협상자 선정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은 빠르면 8월 말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현재 매각 주관사와 함께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플라이강원이 대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보다 빠르게 정상화 궤도에 오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의 재운항 시기가 안갯속으로 빠진 반면, 최근 양양국제공항에 새로운 항공사 취항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소형 항공운송사업자인 하이에어는 오는 8월부터 50인승 비행기로 김포~양양행 노선을 1주일에 10차례 정도 운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양양공항과 사무실 임대와 화물 처리를 담당하는 지상 조업사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충북 청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띄우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로케이도 청주~양양행 노선 을 운항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등과 협의 중으로, 8월 안으로는 여객기를 운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2년 4월 국비 3500억원을 들여 문을 연 양양국제공항은 연간 국내·국제선 4만3000여대, 승객 300만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개항 첫해에는 22만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률이 1/10 수준에도 못 미쳤다.

이후 지난 2022년 1일 평균 이용객 약 9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개항 이후 가장 많은 항공기 2900여편이 운항했다. 반면 시설 유지비 등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최근 10년간 누적 손실액이 1100억원을 웃돌 정도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태그:#플라이강원, #운항, #양양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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