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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리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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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20년 총선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헌으로 판단하며 '위성정당 금지' 방안이 미비했음을 지적했다. 소수정당들은 이 결정을 반기며 거대 양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침묵 중이다.

20일 헌재는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전체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수 등을 살펴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9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득표율만큼 비례의석을 배분)보다는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는 등 입법 목적과 취지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비례대표선거에만 참여하는 '위성정당'을 막는 내용이 없다. 헌재는 "실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되어 비례대표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체제가 심화된 결과를 보여줬다"며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연동을 차단시키는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현재 결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자 이른바 '괴물 선거법'이고 위성정당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평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네 가지를 요구한다"며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당론 철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하는 선거제도 마련을 위한 양당의 참여, 그리고 위성정당 금지방안을 꼽았다. 

선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연대체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도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은 분명하다"며 "국회는 헌재 결정대로 위성정당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위성정당 방지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위성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등 헌법에 부합하면서 실효적인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며 "물론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각 정당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과 약속"이라고 짚었다.

새로운정당 준비위원회 역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 당연한 결정"이라며 "위성정당이 문제였던 것이지, 준연동형 제도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국회는 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여러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방법은 간단하다"며 "국회의장이 주도해서 위성정당을 포기하겠다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면 된다. 모든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거기에 서명하도록 만들면 된다. 국회는 '위성정당 포기 결의안'을 즉각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던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그간 줄곧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어쩔 수 없다'며 더불어시민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민주당도 모두 침묵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2021년 대선 당시 위성정당 사태를 사과하며 방지법 마련도 당에 주문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의 움직임은 아직 없다. 양당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아무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태그:#위성정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헌법재판소,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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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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