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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들어간다.
 경기 성남시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들어간다.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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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들어간다.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며,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성남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600만 원을 확보하고,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54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상태다.

이들 중 3개월 내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지 못해 대출 포기자가 발생하면 연말까지 수시 모집 중인 예비 지원 대상자에게 순위가 돌아간다.

지원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를 통해서 하면 된다.

대출 관련 문의는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신청 관련 문의는 성남시 청년정책과로 하면 된다.

태그:#성남시, #대출지원, #신상진,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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