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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초복을 앞두고 개가 반려동물인지 축산동물인지를 두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오는 11일 초복을 앞두고 개가 반려동물인지 축산동물인지를 두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 동물해방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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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초복을 앞두고 개가 반려동물인지 축산동물인지를 두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개 식용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개 식용 반대 측과 찬성 측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나선 것인데 서울시의회가 그 발단이 됐다. 

지난 5월 31일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이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당시 서울시의회 재적 의원 112명 가운데 40명이 찬성했다. 조례안에는 ▲ 서울시장의 책무 ▲ 기본 계획 수립 ▲ 실태조사 ▲ 식용금지를 위한 지원사업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찬성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다. 개 식용을 주장하는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6월 8일 서울시의회를 항의 방문한 이후부터다. 

대한육견협회 "식용견과 애완견 철저히 구분하면 개 식용 문제 없다"

대한육견협회는 축산법상 분명한 '가축'이고 식용 논란을 없애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개를 '가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용견과 애완견 철저히 구분하면 개 식용 법제화 문제 없다는 주장이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기르는 것은 합법이 맞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으로는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아 유통·가공에 대한 규정이 없고 판매·조리는 위법이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개의 도살은 동물학대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조례안이 지지부진하자 동물해방물결,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를 비롯한 2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19일 공동성명을 낸 이후 두 번째 입장 표명이었다. 의회에는 '해당 조례를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키라'는 서한도 전달했다.
     
동물권단체 "행정력 발휘됐다면 서울에 보신탕집 존재하지 않을 것"

동물해방물결은 조례안이 발의됐을 때부터 업계의 반발은 예견한 일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 식용 산업은 예전부터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며 존속해왔다. 이제는 불법 산업을 방치하기보다, 전향적인 전업을 유도하며 종식하는 입법과 행정 결단이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발의된 조례안에 명기되었다시피 개와 고양이의 식용 판매나 조리는 이미 식품위생법 위반이며, 도살의 전 과정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력이 제대로 발휘되었다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 보신탕, 개소주 간판을 단 업소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동물해방물결, 동물권행동 카라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6월 2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동물해방물결, 동물권행동 카라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6월 2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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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개 식용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대한 우려를 일말 이해한다 하지만 조례안에는 폐업 신고 및 업종 전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2000명 중 94.2%, 1년 동안 개고기 먹은 적 없어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한 날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아래 개식용종식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개·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에 나온 국회 법안이다.

개 식용 문제가 시의회 차원에서 국회 차원으로 논의가 확대되자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등 동물권단체들도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지난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웨어가 지난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4.2%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었다고 답했고 88.6%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시민들의 동물복지 인식 수준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4.2%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었다고 답했고 88.6%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4.2%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었다고 답했고 88.6%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 동물해방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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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축산법에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의 축종을 가축으로 정해놨는데 거기에 개가 있다.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지난 국회에서 발의를 했었는데 통과가 되지 않았다. 개 식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정부의 방임과 방치로 그간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려왔다'고 비판했다.

정부 위원회 있으나마나... 개 식용 논란 언제까지

그동안 개 식용 종식 관련 입법은 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 식용 금지 조항을 넣는 방식 등을 다뤄왔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게 특징이다. 주요 핵심 내용은 역시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등 일체의 행위 금지조항이다. 여기에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관련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를 먹어 온 것은 오랜 전통이라는 주장과 이는 불법이라는 오랜 논쟁거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정부가 2021년 12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도 제대로 한 일이 없고, 그동안 개 식용 금지를 다룬 조례안과 법안들이 번번이 폐기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언제까지 이 논란을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태그:#개 식용,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 #대한육견협회, #동물권단체, #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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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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