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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7일 대법원에 20대 대선무효소송 소장 접수하는 신상철 대표
▲ 대선무효소송 접수하는 신상철 대표 작년 4월 7일 대법원에 20대 대선무효소송 소장 접수하는 신상철 대표
ⓒ 신상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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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7일 신상철 진실의 길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는 개표 과정에 미분류표(재확인대상투표지)가 과다하게 발생(5.8%)했고, 그 미분류표에 대한 부적절한 분류행위가 있었으며, 역대 최대 무효표(30만 여 표)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서면과 전화로 신 대표를 인터뷰했다. 그에게 20대 대선무효소송 제기 배경과 진행 상황, 핵심 쟁점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신 대표와의 일문일답. 
 
- 20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는데 언제 무슨 계기로 소송을 낸 건가요?
 
"대통령 선거 개표부정 행위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때도 기승을 부렸고 당시 혼표(박근혜 라인에서 문재인표가 나오게 했던 부정행위)와 무더기표(여러장의 표가 무더기로 투입) 현상 외 미분류표에 대한 부적절한 분류행위가 적발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야 후보가 박빙구도일 때 나타나게 되는데 지난 2022 대선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며 개표과정을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그 때 개표부정행위가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특정시간 이후 일정한 그래프, 과다한 무효표 및 미분류표)을 인지하여 집중적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2012년 당시 발견되었던 혼표와 무더기표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미분류표와 무효표를 활용한 개표부정 현상은 더 심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런 소송을 홀로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는 국민이 직접 국민의 손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할 일꾼들을 선택하고 중책을 맡기는 소중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선량하고 정당한 선택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어떤 부정한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선택을 엉뚱한 곳으로 호도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과 뿌리를 송두리째 파내는 짓에 다름아니다 생각합니다." 
 
-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곧장 제기하셨던데, 대선무효소송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면?
 
"대선무효소송은 1, 2심이 없고 대법원에 직접 제기하는 단심제도입니다. 재판정에 출석하는 재판이 아니며 대법원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서면 공방을 통해 원고와 피고사 쟁송을 벌이며 필요시 대법원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대선무효소송은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되어 있지만 본 대선무효소송도 1년 이상 진행되고 있을만큼 사안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선무효소송과 병행하여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요청한 바, 만약 대법원이 저의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전자개표기 사용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될 경우 본 대선무효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됩니다. 한편 대법원이 원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고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대법원 특별2부에서 이 사건을 맡아 법리와 핵심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주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현재 대법원 특별2부에서 심리중인 핵심 쟁점은 첫째로, 전국적으로 미분류표가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전국 최다 미분류표 발생지역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림5투표구로 주민 1902명 투표에 미문류표 1538표가 발생하여 미분류표 발생율이 무려 80.9%에 달합니다. 이것은 역대 최대규모이며 이런 수준의 전자개표기를 도대체 왜 사용하는지 중앙선관위는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로, 과다하게 발생한 미분류표에 대한 부적절한 분류행위입니다. 전체 투표수를 모집단으로 보았을 때 미분류표는 부분집단에 해당하며 모집단의 비율은 부분집단에도 유사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통계학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그러한 통계학적 원리에 위배되는 현상이 과다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셋째로, 과다하게 발생한 무효표입니다. 18대(12만표), 19대(13만표)에 비해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무료 30만표가 발생하여 두 배 이상의 무효표 발생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투표용지 및 이미지스캔 파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경우 모두 밝힐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참고로 대선무효소송이 제기될 경우 해당 선거와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 및 투표용지, 이미지스캔 파일을 보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으므로 현 대선무효소송에서 전수조사 및 검증은 대법원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저지시키지 않는 한,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수 진남체육관에 마련된 20대 대선 여수개표소
▲ 20대 대선 여수개표소 여수 진남체육관에 마련된 20대 대선 여수개표소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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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류표(재확인대상투표지)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통하여 각 후보별로 분류되어 나오는 것 외에 무효표는 미분류표 라인을 통해 토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분류표 라인으로 토출되는 표들 가운데 정상적인 표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 미분류표(재확인대상투표지) 과다 발생 문제는 18대 대선 당시에도 김어준씨가 영화 <더 플랜>을 만들어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반박이 나오면서 유야무야됐고 "개표 과정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아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18대 대선의 미분류표 논란과 20대 대선 미분류표 과다 발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가요?
 
"제18대 대선에서도 동일한 미분류표 현상이 발견되었지만, 당시 일부 (통계)학자들과 일부 매체들이 제기하였던 논리로 인해 문제제기 자체가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노인층들은 기표가 서툴거나 눈이 어두워 미분류표를 많이 발생시키고, 그러한 노인층이 많은 지역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많으며, 노인분들의 투표성향은 보수적이므로 보수집단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가 전혀 근거도 없으며 옳지 않다는 사실은 이번 제20대 대선 호남(전남, 전북, 광주) 지역의 개표결과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지역의 개표결과는 통계학적 원칙에 정확히 부합될 정도(오차범위 이내)로 완벽하게 개표되었으며 그것이 훌륭한 대조군(對照群)이 되고 있습니다.
 
역으로 호남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보수후보에 편파적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 개표부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편중된 분류율은 서울(75%:25%), 경기(84%:16%), 전국평균(77%:23%)로 분석되었습니다.
 
서울(75%:25%)의 의미는, 100장의 개표상황표에 있어 전자개표기 분류의 비율과 미분류표 분류 비율이 동일할 경우, 통계학적 원리에 부합될 경우 (50%:50%)이며, (75%:25%)라는 것은 100장의 개표상황표 가운데 무려 75%가 보수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분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내년 4월에는 22대 총선이 있을 예정이다. 총선 개표 과정에서 꼭 개선됐으면 하는 건 뭔가요?
 
"투표소 수개표입니다. 전국 유권자(4,500만명) 가운데 3,700만명이 14,464곳에서 투표할 경우 한 투표소당 투표용지가 많아야 2,500~3,500매 수준일 것입니다.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여 여.야 각5명씩 10명이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할 경우 1인당 250~350장을 분류하면 되므로 기껏 1~2시간이면 분류하고 확인하여 관련앱에 입력하는 것으로 공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투표소수개표가 정확하고, 신속하며,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배척하고 정확하지도 않고, 신속하지도 않으며, 경제적이지도 않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왜 계속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신중히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투표함을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투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봉하여 개표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함 또한 투명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독일(7천만), 프랑스(6천만)는 우리나라(5천만) 보다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투표소수개표를 법제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부정을 없애는 첫걸음은 투표소수개표입니다."
 
-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현재 대선무효소송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제20대 대선 투표용지 및 스캔파일에 대하여 선관위 외 장소를 특정하여 증거보존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뉴스>


태그:#신상철, #20대 대선, #대선무효소송, #미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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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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