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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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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 친구인 여고생의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하고,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도마동 통학차량 기사에게 징역 15년 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자 강간, 불법 촬영·유포·협박 혐의 등(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인 A씨가 자신의 자녀 친구인 B양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양의 알몸을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가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줄도 몰랐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와 전혀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검찰의 휴대전화 타임라인 기록 제시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면서 "반면,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검찰에 제시한 위치 정보, 계좌 내역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녀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주장들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법정에 두 차례나 출석해 증언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하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해 4월 피해자 B씨(23)씨가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변호인이 밝힌 고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는 승합차량 기사로 2017년 3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B씨도 A씨의 차량을 이용했다. 당시 A씨의 딸도 B씨의 같은 학교 같은 학년 친구였다.

A씨는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던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 강간한 뒤, 신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년간 B씨를 성폭행했다.

이는 B씨가 대학생이 된 이후 2021년 6월까지 약 5년 동안 지속됐다. 한동안 잠잠하던 A씨가 지난 해 초 또 다시 B씨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자 지옥 같았던 과거일이 떠오르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B씨는 고소를 결심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나체 사진 촬영 과정에 대해 "B씨가 먼저 사무실에 찾아왔고, 유인한 적 없다. 사무실에 가보니 B씨가 옷을 벗고 있었고, 입시 등의 이유로 전면 나체 사진이 필요한데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으니 찍어 달라고 해서 찍어 줬을 뿐이다.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태그:#여고생성폭행, #도마동승합차기사, #통학차량기사, #대전지법,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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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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