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26일) 우리 당과 야권 의원 182명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국민 다수 요구에 따라 정족수 2/3 가까운 의원이 동참했다.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다. 김건희 여사 의혹들에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가동시키는 것으로 합의한만큼,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당의 반대 속에 야4당이 양 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간호법 의료법 의결, 방송법 부의 등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엔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명시한 내용이 담겼고, 의료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회부돼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는 방송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국민의힘은 새삼 대통령의 방미를 핑계로 '사회적 갈등' 운운하며 법안 처리에 또다시 반대 입장을 내놨다"라며 "대체 그동안 국민을 편가르고 입법부를 폄훼하며 독선과 오만의 국정 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데도 여당 '몽니'에 발목 잡힌 법안들을 엄선해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아왔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견이 적은 법안들은 신속히 합의 처리하고, 이견이 큰 법안들은 숙의·토론의 시간을 갖되 압도적으로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 대처법도 민주당은 더 속도를 내서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박홍근, #김건희 특검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